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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장애인 콜택시 이용 범위 넓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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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장애인 콜택시 이용 범위 넓힌다

 -교통약자법 개정으로 교통 서비스 개선 나서

 -1월5일부터 40일간 교통약자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의 서비스 수준 개선을 골자로 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지자체가 전담하던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일부를 국비로 보조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법을 개정함에 따라 운영비 보조와 연계한 운영기준을 마련해 전국적 서비스 수준을 향상하는 데 목적이 있다. 

 

 먼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기준을 규정한다. 현행법은 특별교통수단 서비스 운영기준을 시·군별 조례로 마련하도록 하고 있어 시·군별 이용가능시간, 이동 가능 범위 등이 달랐다. 앞으로는 교통약자법령에 운행시간·이동범위 등 운영기준을 명시해 전국 모든 지자체가 동일한 운영기준을 적용한다. 특히 교통약자 편의 제고를 위해 운영시간은 요일과 관계없이 24시간 상시 운행하도록 한다. 환승 없이 한 번에 이동 가능한 운행범위는 인접 시·군뿐 아니라, 시·군이 속한 도(道), 인근 특·광역시까지 넓힌다. 또한 특별교통수단이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차인 만큼 앞으로 휠체어를 사용하는 교통약자가 비휠체어 교통약자보다 특별교통수단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의무를 부여한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기준도 개선한다. 현행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 확보기준은 보행 중증장애인수(150명당 1대)인 반면 이용대상자는 보행 중증장애인뿐 아니라 고령자 및 조례로 추가할 수 있어 탑승 수요·공급의 불균형이 발생함에 따라 조정 요구가 있었다. 앞으로 이용대상자는 원칙적으로 법정대수 확보기준과 동일하게 보행 중증장애인으로 조정하고, 65세 이상 고령자는 지역 실정에 따라 조례를 통해 이용대상에 추가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원활한 지역 간 환승·연계를 위해 특별교통수단이 해당 시·군을 벗어나 관외로 이동 시 이용대상자는 보행상 중증장애인으로 일원화하되 조례에서 정한 이용자의 경우 해당 시·군의 동일 차가 관외 목적지를 왕복하는 때에만 관외 이동이 가능하도록 한다.

 

 대중교통이나 특별교통수단 이용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던 비도시지역(인구 10만명 이하 시·군)은 특별교통수단의 법정 확보기준도 상향(현행: 보행 중증장애인 150명당 1대 → 개선 : 100명당 1대)한다.

 

 이밖에 광역 및 시·군에서 운영 중인 이동지원센터의 역할도 늘어난다. 그간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면 개별 시·군에 이용신청이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광역(道) 콜센터, 누리집, 앱 등을 통해 통합 이용접수 및 배차가 가능하다. 광역 이동지원센터는 교통약자가 다른 지역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상담 및 배차 등 환승·연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국토부 윤진환 종합교통정책관은 "교통약자가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특별교통수단 통합예약시스템 구축 등 제도 개선 및 예산 지원과 함께 포용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교통약자 인식 개선 교육 및 홍보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1월5일부터 2월1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후 관계부처 협의, 심사절차 등을 거쳐 7월19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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