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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들이 놀다가 자동차 파손” 부모들 부담 확 줄이는 역대급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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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들이 놀다가 자동차 파손” 부모들 부담 확 줄이는 역대급 ‘꿀팁’

아이들에 의한 차 파손, 보험 가능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숙지 필수
장난으로 차를 파손하지 않도록 주의 필요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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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자동차 커뮤니티에 많은 부모들의 공감을 얻은 글이 올라왔다. 아이를 키우는 집안에서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 사연은, 친구의 아이들이 놀다가 내 자동차에 돌을 던져 차가 망가졌다. 수리비를 알아보니 60만원선이었다. 자차 보험으로 하자니 23만원 정도 차이가 나고, 그나마 자차보험으로 하기도 모호한 상황이 되었다. 남이라면 그냥 합의를 볼텐데, 친구의 아이들이니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된다는 내용이었다.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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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해자)가 타인(피해자)에게 인명·재산상의 피해를 입힘으로써 발생한 법률상 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피보험자의 범위에 따라 크게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자녀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나눌 수 있다. 비교적 적은 보험료(통상 월 1,000원 이하)로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배상책임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잘 활용하면 유익하다. 주로 손해보험사의 상해보험, 주택화재보험, 어린이보험 등에 특약 형태로 판매되고 있다.

 

 

자동차

이 보험은 가입자가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금만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이다. 따라서 두 개 이상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금을 초과해 보장받을 수 없다. 만약 가입자가 두 개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금 내에서 두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나누어 지급(비례분담)한다.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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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는 운전 중에 일어난 사고가 아닌, 주차 중에 일어난 상황이다. 게다가 가해자가 친구의 아들. 즉 미성년자다. 실제로 이와 비슷한 사례에서 운전 중에 일어난 사고가 아니라는 이유로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직접 수리비를 부담하게 된 일이 있다. 물론, 자동차 보험이나 개인 보험등에 특약으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보험금을 청구해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수리비를 보상 받을 수 있었던 실제 사례도 있다. 자동차 보험만으로는 어렵지만, 특약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다면 가능한 것이다. 친구가 만약 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얼굴을 붉힐 필요 없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고 수리비를 해결할 수 있다.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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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과 함께 지내다보면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곤 한다. 앞서 소개한 사례같은 경우 당황스러울 수 밖에 없을 텐데, 우리나라처럼 곳곳에 차가 주차되어 있는 환경인 곳에서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과 같은 꿀팁을 숙지한다면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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